![]() |
|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DB] |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64)이 퇴임을 기념해 재임 6년 동안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사건 107건을 담은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출간했다.
이번 판례집에는 낙태죄 처벌 위헌 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굵직한 사건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들이 함께 수록됐다.
특히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헌 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헌 사건, 의사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헌 사건 등 생활 밀착형 사건들이 눈길을 끈다. 또한 기후변화 대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 사건 역시 수록돼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망라했다.
![]() |
부록에는 재판관 취임사와 퇴임사를 비롯해 헌법재판에 임했던 각오와 소회를 담은 글이 포함됐다. 판례집 말미에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총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각 결정의 판시사항과 결정 요지만 읽어도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소수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법관,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6년간 재임하다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현재는 모교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헌법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