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 시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역할 명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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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개정법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사·제작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