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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혼인신고, X족보 됐다”…공무원 황당 실수에 분통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안동에 정착했다.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1년 만인 2007년 관할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시청 측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요청한 끝에 혼인신고 10개월 만인 2008년 1월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A씨는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청 측은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할 시청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가 우려했던 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