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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여성이 유방암이 아닌데도 수탁 검체 검사결과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절제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오류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이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오류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류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기구인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이다.
위원회 측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1개월 취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면서도 “검체 검사 분야에서 실제 중대한 환자 피해를 상정한 기준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이번 결정에 따라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