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 고려…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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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가계부채 증가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분납 금액과 시기도 유연화했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에서 미납액을 균등 분할해 납부하고,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는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적 형편·납부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분납과 납부 연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이행계획서를 제출시 6개월 납부연기를 적극 허용한다. 분납과 마찬가지로 소명자료 없이 이행계획서만으로도 납부연기가 가능한 것이다.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다만 대검은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도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의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도록 민생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