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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여행가려고”…폭염 속 2살子 쓰레기집에 방치해 둔 20대母 ‘구속영장 기각’, 왜?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폭염이 쏟아진 지난 달 말 쓰레기로 가득해 악취가 진동하는 집에 두살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유기·방임)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2살짜리 아들을 집안에 혼자 둔 채 끼니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돌봄활동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문이 잠겨 있어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다.

당시 집은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돌아가던 집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사흘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다.

경찰은 현재 아이를 보호조치 한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우다 사흘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임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아이가 건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