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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우크라 방문도 불법” 혁신당,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해외순방을 할 당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방문이 ‘불법 입국’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통령실은 여권법을 위반한 입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0일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났다가,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안보 등의 문제로 방문 추진 자체가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고, 여행금지국에 가려면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므로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당시 방문에 대해) ‘전격 방문’ 등이라고 대대적 홍보하고 외교부도 동조했다”라며 “대통령실은 불법을 알고도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다. 외교부 역시 여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가 마지막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