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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부권 법안’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36인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명 중 205명이 찬성하고 13명은 반대, 19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 당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조절하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의무매입한다.

농안법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 외국 농산물 물량을 조절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급도 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