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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다 워라밸”…‘불닭’ 삼양식품 공장, 특별연장근로 폐지한다

6개 공장, 9일부터 즉각 시행 예정
주5일 연속 밤샘근무도 의견수렴 돌입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삼양식품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 폐지에 나선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더해진다. 이러한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삼양식품도 생산공장 근로자들이 주 4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 개념이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4천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000만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8천만개 수준으로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