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초래할 가능성만으로도 성적 학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이 다시 심판토록 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짜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기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돼 아이는 해당 내용에 노출되진 않았다.
2심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실행됐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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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이 다시 심판토록 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짜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기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돼 아이는 해당 내용에 노출되진 않았다.
2심은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실행됐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