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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야한 비키니 화보 촬영한 아내…따지자 “뭐가 문제야” 되레 당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 올린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인 30대 A씨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다. 그는 아내가 SNS에서 하는 활동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부부는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였지만 얼마 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벌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SNS에서 옷 같은 거 판매해 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아내는 마케팅 분야에 소질이 있는 데다 외모가 출중한 덕분에 금방 성과가 났다고 한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 등 판매 품목도 넓혀갔다. 이후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 등을 직접 입는 등 모델로도 나섰다.

A씨는 “다른 사람들 계정에 사진이 올라오면 ‘몸매 좋네’ 등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다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구는 “제수씨 아니냐”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제품을 판매를 위한 사진이 아닌 누가 봐도 야해 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고.

놀란 A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로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가 다른 이성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댓글을 달든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