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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안과 관련해 “외국인 주식거래엔 너그럽고 우리 국민엔 가혹한 ‘양도세 폭탄’, 무능한 정책의 끝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 놓는 폭탄과 폭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관세 협상 끝나기 무섭게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양도세 낼 대주주 범위 늘리고 주식 거래세까지 더 부과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 기준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외국인은 종목별 지분 25%나 되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10억원”이라고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시장은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을 믿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종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며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 이루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꿈도 기댈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낡은 이념으로 섣부르게 시장을 잡으려 하면 어떤 시그널을 주겠나”라며 “기업들이 이 나라를 등지면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