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옥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준수 ‘합격’

울산시 소속 9개소 안전 점검
물공급 등 기본수칙 철저 이행

울산시 관내 옥외작업장이 체감온도계 비치해 정해진 시간마다 온도를 재어보는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관내 옥외작업장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소속 옥외작업장 9곳을 대상으로 ▷물, 그늘·휴식 제공 등 폭염대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체감온도 측정·기록 및 휴식기준 적용 ▷작업시간 조정기준 준수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처치 등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식염포도당 제공, 제빙기·보냉장구 활동 등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체감온도를 매일 2회 측정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게 열사병 증상 및 초기 대응법을 반복 교육함으로써 현장 대응력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6월에도 옥외작업자와 관리감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울산시는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건강상담과 작업환경 및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조치 등 온열질활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