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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냉방설비 지원…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없앤다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 간담회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표
화재 피해보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한성숙(오른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에 대비해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에 나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개선 과제로써 재난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한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논의 내용을 기반 삼아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기부는 우선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원이며, 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하다.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향후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인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도 가세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30일 열렸던 1차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했다.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와 관련,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