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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춘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알고보면 이런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첫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표현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외형상으로는 민심에 대한 사과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응 전략으로서의 의도가 읽힌다는 반응이다.

앞서 김 여사는 조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배우자였지만 공식 직함이 없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직 관련 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적용된다. 앞서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

법조계는 김 여사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이 범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신분’을 부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컨대,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은 공직자라는 신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처럼 민간인도 처벌 가능한 혐의만 남는 셈이다.

또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차단하고, 자신은 단순한 일반인일 뿐임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대가로 6·1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