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어야 제명 가능…제명 해당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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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차명거래 및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 확인됐듯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 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의무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의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며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보이는 행위가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의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 제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의원과 차모 보좌관에 대한 징계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징계 사유 확인은 이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실제로 제명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명 절차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호선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당원이어야 제명이 가능한 것”이라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장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복당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원장은 “(징계사유 확인) 효과 자체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자료, 확인자료로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 탈당 후에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특칙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당시 매도한 종목의 매수 시점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대표 AI’ 기업 선정 전후에 대한 조사를 묻자 임 부총장은 “그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