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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식 포장지가 환자 진료 기록지?…태국 ‘발칵’

인플루언서, 길거리 음식 사진 올렸는데
B형 간염 걸린 남성 진료기록지로 포장
병원,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 5100만원

환자의 진료 기록지로 싼 길거리 음식. [SCMP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태국에서 환자의 민감 정보가 담긴 병원 진료 기록지가 길거리 음식 포장지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병원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닥터 랩 팬더’라는 이름을 쓰는 한 온라인 인플루언서가 태국 길거리 음식인 ‘카놈 도쿄(태국식 크레페)’가 담긴 포장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종이 포장지에는 환자의 병명과 얼굴 사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것. 그중 하나는 B형 간염에 걸린 남성의 것도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환자 개인의 권리는 어디 갔냐. 병원 면허 취소해라”, “이런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는 상점은 불매해야한다”, “종이가 얼마나 많은 손과 인쇄 잉크에 오염됐는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라며 병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논란이 된 포장지는 태국 북동부 우본랏차타니 주에 있는 한 민간 의료시설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지난 1일 데이터 법률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121만바트(약 5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PDPC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진료 기록지 등 병원 문서 파기 업무를 외부의 소규모 가족 운영 사업체에 위탁, 처리해왔다. 그러나 외주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파기 업무를 의뢰받은 업체는 문서를 파기하는 대신 집에 보관했고, 이 중 1000건이 넘는 기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사실 조차 병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DPC는 해당 사업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만6940바트(약 7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