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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민형배 “尹 영장 집행 거부…강제력 행사해야”

“尹 강제력 행사 불가 조항 너무나 잘 알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도관은 도주, 자해, 시설 파괴 타인에 대한 위해 상황에서만 이른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 거부의 경우에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날(7일)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윤석열 체포법’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영장에 불응해도 교도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을 버텨버리면 좁은 공간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묵비권 행사 중 특검 사무실로 이송하려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일종의 고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민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할 때도 일부 의원 사이에서 ‘특검이라고 해서 꼭 특검 사무실로 옮겨서 조사를 해야 하냐. 그럴 필요 없이 가서 방문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는 조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상한 신경전을 벌여서 지금 이 상황을 왜곡해 보려고 하는(것 같다.) 자신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붙였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된 가운데 수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을 묻자 민 의원은 “부부라는 것 말고는 법 논리나 국민적 정서로 보나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답했다.

특검 조사 출석 중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한 김씨의 발언을 두고 민 의원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 특히 중요한 범죄행위의 혐의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저렇게 시민들을 우롱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안 좋았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혐의들이 간단하지 않다. 주가 조작이나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이런 건 보통 사람들이라면 벌써 그렇게(구속)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영장 발부 사유에 “다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니까 페루 2025년 4월, 파키스탄 2025년 1월, 코트디부아르 2011년 4월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이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나라”라며 “세계 정치사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분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 위에서 군림하고 함께 누렸다면 심판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