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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병만.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개그맨 김병만의 입양 딸이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김병만이 결국 혼외자 존재를 인정했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이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으며, 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들의 출생 시점은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라고 강조했다.
김병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입양 딸은 2010년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에 올린 A씨의 친딸이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다.
입양 딸 B씨는 소장에서 “김병만이 법률적으로 전처와 혼인 중일 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친생자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문제의 혼외자는 김병만과 A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출생 시점은 2020년 11월 이후로, 이는 이들이 별거를 시작한 이듬해다. 시기를 고려하면 김병만 측이 주장하는 “혼인 관계 파탄 후 출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은 2002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돼 회복 불가능한 경우, 제3자와의 성관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병만 소속사 측은 전날 “전처 딸 B씨가 제기한 소송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내일 (B씨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병만이 친양자로 입양했던 딸 B씨에 대한 파양 소송 선고가 나온다. 김병만은 앞서 입양 딸에 대해 세 차례 파양 소송을 냈으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