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관계자 상해혐의로 경찰 피고소
혁신당 측 “신체접촉 있었으나 폭행 없었어”
혁신당 측 “신체접촉 있었으나 폭행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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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개봉일인 지난 5월 1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조국혁신당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 측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는데 A씨는 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사회자 등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고소인 A씨는 주권 당원이 아니라 (간담회)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행사장에 들어왔다”면서 “행사가 열리는 동안 의제와 관련 없이 본인이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했고, 검찰피해자’라고 수차례 주장해 사회자로부터 제지당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사를 마친 뒤 회의실을 비워야 해 A씨를 출입구로 안내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혁신당 한 당직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