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서면심사만 진행, 서류엔 이미 적격 표기” 진술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벌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으로 기재된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을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심사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돕기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 검증·자격 심사·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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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호주 대사로 파견된 지 11일만인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벌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으로 기재된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을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심사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돕기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 검증·자격 심사·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