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초해경 ‘발칵’…사칭 위조공문서 발견

속초해경 사칭 사기 시도, ‘금전 요구는 절대 없다“

위조공문서{속초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9일 속초해양경찰서를 사칭한 공문서를 활용해 금품 편취를 노린 사기 행위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기관사칭)건은 속초해양경찰서 명의와 공식 문서 양식을 도용해 ‘청사 내 흡연부스 철거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 지역 내 업체에 금액 지급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전달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

속초해경은 실제 해당 공문을 발송된 사실이 없으며, 문서 내용과 절차 모두 위조된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공서 명칭과 로고, 직인 등이 무단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기관 신뢰를 악용한 사기 행위라고 설명하며,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이나 공문 수·발신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금전 요구나 계좌 이체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기관 사칭 문서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속초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사칭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