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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
전북 고창군의회가 ‘사무국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차남준 부의장의 징계를 4개월째 미루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창군의회는 최근 차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사무국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경찰은 지난달 차 부의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고창군의회는 공무원노조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이달 1일에야 윤리특위를 열었다. 하지만 특위는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 부의장에 대한 1심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위원장 선출에 시간이 걸려 징계 논의가 늦어졌단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이선덕 윤리특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차 부의장이 윤리특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징계 대상이 되면서 윤리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또 “차 부의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고, 피해 직원들의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조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의원들끼리 의견이 달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노조는 차 의원을 신속히 징계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남귀 고창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검찰로 송치가 됐고, 고창군의회 내에서 자체 조사도 이뤄졌는데도 징계를 미루는 것은 이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라며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윤리특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비위 행위를 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가 결국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와 비위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