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발표정경심·윤미향·최강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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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8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으로 석방된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병행한다.
특사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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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특사 대상엔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복권도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재 전체 형기의 약 33%를 채운 상태다.
정경심 전 교수도 사면됐다.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3년 9월께 가석방됐다. 자녀인 조민씨는 벌금형만 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사면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그외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대상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복권됐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에게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