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추가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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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도심지 내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추가되는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3곳(구로디지털단지, 온수, 마곡)과 도매시장 4곳(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등록 인증 점포 100개소 이상) 104개 곳이다. 지원 차종은 ‘소형’과 ‘기타형’에 한하며, 입주 계약 확인서 또는 상인회 입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지원접수는 8월 13일 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상반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10%→30%) 확대와 배터리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30% 추가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전기 이륜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인 구매보조금의 최대 30%(시비) 지급은 유지된다. 국비 10%까지 더하면 약 40%를 지원받는 셈이다. 또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의 30%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지속된다. 차량가를 50만 원 할인해주는 이 제도를 적용받은 모델 구매시 시가 배달용·소상공인 최대 15만 원, 일반용은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량 가격 할인에 참여하는 제조사는 현재 7개 사(대동모빌리티, 더좋은사람, 블루샤크코리아, 와코, 젠트로피, 이누리, KR모터스)로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배달용품(배달통, 슬라이드 짐대 등)을 무상 설치해 판매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구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이 없으나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이번 하반기 보급계획은 배달업계와 소상공인 외에 도매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생활밀접형 수요층에게도 지원을 넓힌 게 특징”이라며 “조용하고 깨끗한 도심을 위한 전기이륜차 전환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