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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찌른다’ 메모에 아파트 발칵…차주는 “나 아냐”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메모가 남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이 같은 내용의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메모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 아파트 단톡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라고 했다.

첨부된 사진 속 차량 앞 유리에 남겨진 메모엔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고 적혀있다.

다만 차량 주인은 자기가 쓴 메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