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정신 구현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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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가장 원칙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 국회는 2차 검찰청법 개정을 했다. 그 방향이 부담됐는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서 ‘등’을 활용해 수사 범위를 확 넓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도 무시해 버렸다”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신설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정신을 구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중수청 설립 방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행자가 중수청 설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짜는 안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자 윤 장관은 “당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있다. TF가 이 안(국정기획위 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그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배치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안부로 오게 된다면 경찰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예산이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청의 운영, 특히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 검찰의 관계와 행안부 경찰의 관계는 그만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찰력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권력화하는 것을 막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확대하자(는 것),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가 분리가 안 돼 있다”며 “이것을 좀 더 분리를 명확히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경찰국이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진행자가 언급하자 “8월 4일 시행령 개정안, 행안부 직제령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8월 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폐지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