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연 ‘여성친화 기업 인증’ 보고서
지역 간 형평성 고려·재인증 확대 등 주문
지역 간 형평성 고려·재인증 확대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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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관련 지역 격차 해소와 재인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모습. [헤럴드]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여성 친화기업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이사장 박창숙)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이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인증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연한 조직문화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이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 주요 인증제도는 ▷여성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여성친화기업인증(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보고서는 여성 친화기업 인증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인증제도 접근성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인증기업이 집중된 현상은 지방 기업들의 관련 인증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낮은 참여율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증의 경우, 지역별 혜택이 달라 차이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인증 절차 간소화, 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세제 혜택, 정부 사업 우대 등 실질적 유인책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협업을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인식도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 인증제도 중 일부만 재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재인증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생활 균형 등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일반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돼 400만이 넘는 여성기업인은 오히려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여성기업인 또한 경영과 육아·가사 등의 이중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련 인증이나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지원정책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박창숙 여기종 이사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미래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