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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를 보도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 청장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관계는 허위로 판단된다”며 김 청장,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이 공동해 한 전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해당 술자리를 제보한 이모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보도·제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후 SNS에 별도 게시글을 올린 점에 대해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께 윤 전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부인했으나 더탐사는 이 모씨가 전 여자친구인 첼리스트 A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지속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A씨가 2022년 7월 청담동 술자리에 갔고 해당 자리에 한 전 대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사 30여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됐다. 이 씨는 해당 녹음 파일을 더탐사에게 제보했다. 이후 A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모씨에게 귀가가 늦은 이유를 ‘거짓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과 더 탐사 측이 진위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지도, 녹취 파일 재생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