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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광고매출 공개 의무 추진

디지털 플랫폼 광고비 집계 확대
과기부, 조사에 OTT 포함안 논의
1조 매출 넷플릭스, 법인세 50억뿐
세원 확보·미디어 산업 보호 기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광고 매출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시행하는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OTT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OT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광고 매출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광고 매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두고도 납부한 법인세는 50억원에 그친다.

특히 최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해 한국에서 거두는 광고 매출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출 규모는 베일에 싸여있다.

넷플릭스 광고 매출 집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개선 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현재 시행되는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의 개선 방향을 파악해 이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연구용역 결과의 핵심은 ‘조사 대상 확대’다.

연구용역은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것”을 제언했다.

즉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광고 매출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론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온라인(디스플레이·검색 광고), 방송(중간 광고·방송 협찬 등), 옥외(옥상·벽면 등) 광고 매출액을 조사해 시장 규모를 산출한 자료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한 광고 매출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용역은 광고 매출 파악 방안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광고 매출 정부 보고 의무화 법안 도입 ▷광고주 대상 설문을 통한 광고비 집계 방식 ▷광고 대행사와 매체 대행사 업계 종사자를 통한 디지털 매체 집행비 추정 방식 등을 소개했다.

사실상 광고 매출 보고를 강제하는 방법들이다. 본격 시행될 경우 베일에 싸여있던 넷플릭스의 광고 매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넷플릭스 광고 매출이 파악되면 과세로 이어질수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도 납부하는 세금은 ‘쥐꼬리’에 그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9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다른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해 4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 법인의 매출을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두 법인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원과 13억원에 불과해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중 상당수가 ‘광고형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광고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발표에서 넷플릭스의 국내 연간 광고 매출 규모가 2687억원에서 최대 3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에는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광고총책임자가 방한해 다수의 광고주, 대행사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신규 가입자 중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 비중이 55% 이상”이라고 말했다.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고 매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광고 매출 공개는 국내 시장에서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넷플릭스도 국내에서 광고 매출 등 적법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