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재 사망사고 1만명당 0.39명…OECD 평균인 0.29명보다 크게 높아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근로시간 단축에도 집중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근로시간 단축에도 집중
![]() |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내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릴 것을 강조했다.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여부 판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해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산업재해 경감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같은 취지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된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산재보상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산재 보상의 현실화 방안도 내놨다.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탓에 그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산재 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일터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고,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이었는데,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론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2조448억원을 2030년 1조 미만까지 50% 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노동 분야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8조원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