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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과정에서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된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용 및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함을 인식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은 지난 12일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위원 12명 중 시교육청 추천 5명을 제외한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이 참여했다.
고발 참여 위원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