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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대놓고 흡연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웠다.
건너편에 앉아 있던 어르신 2명을 포함해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여럿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처벌 좀 강화하자’, ‘중국인일 수 있다’, ‘모자이크 지워라’, ‘법이 약하니 범죄자들이 계속 발생된다’, ‘민원 신고를 해야 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