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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 8월 18일부터 유료화

육갑문 주차장·용치공원 주차장·둔치주차장, 오전 9시~오후 10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 내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육갑문 주차장, 용치공원 주차장, 둔치주차장)에 대해 18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에 대해 관제시스템 조성 공사 등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에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운영시간은 고양대덕생태공원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노상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초 2시간까지는 5분당 90원의 요금이, 2시간 초과 시 5분당 16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5000원이다. 무료 회차 시간은 고양대덕생태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30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대덕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적정 관리를 통해 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