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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인 1음료 주문’ 요청 사항을 따르지 않아 카페에서 10분 만에 쫓겨났다는 손님의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지인, 초등생 어린이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
카페에는 ‘1인 1음료 주문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음료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니 빵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점원은 “빵은 음료를 주문해야 살 수 있다. 젤라또도 음료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아이 3명이 각각 젤라또를 한 개씩 먹기에도 양이 너무 많아 보였고, 결국 점원의 허락하에 음료 2잔과 젤라또 2개를 시켰다. 카페 원칙대로라면 사람이 5명이니 음료든 젤라또든 5개를 시켜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점원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음료 외에 빵 3개도 추가로 구매했으니 제보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은 찰나, 카페 사장이 제보자 무리로 다가오더니 눈앞에서 영수증을 찢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신들한테 음료 안 팔 테니 당장 나가라. 환불해 주겠다. 왜 카페 원칙을 어기느냐”고 말했다.
제보자는 “당시 사장에게 ‘음료는 4개 시켰지만 추가로 빵을 3개 더 시켰다’고 말했더니 ‘빵은 음료를 시켜야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라며 계속 나가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 후기를 안 좋게 쓸까 봐 사장이 영수증을 찢은 것 같다면서 “당시 사장에게 ‘손님이니 영수증 리뷰를 쓸 권한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장은 손님을 안 받을 권한이 있다’고 맞받아쳤다”고 설명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놀란 아이들이 걱정된 제보자는 급히 환불을 받고 카페에서 나오려 하자, 카페 측에서 환불 영수증도 구기고 찢으며 주지 않았다. 심지어 제보자와 아이들이 카페를 떠나자 뒤에서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다.
제보자는 “1인 1음료 주문 필수라는 카페 원칙을 어긴 건 잘못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융통성 없이 무례하게 나온 건 카페 측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결국 카페 측을 모욕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반장’ 측은 입장을 듣고자 카페 측에 연락했지만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