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14일 기자회견
“인천에 본원두면 수도권 집중 재현 우려”
“인천에 본원두면 수도권 집중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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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재율 해양수도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홍윤 기자 |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에서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 동시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해사법원 본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부산에만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본원 설치 및 항소심 전담을 내용으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재율 해양수도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산, 인천에 모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항소심도 양쪽에서 가능하도록 했다”며 “설립 초반 사건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도 수도권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해사법원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부산은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서의 위상 가진 데 비해 인천은 중국 관련 물류에 특화돼 있다”며 “(당장에) 똑같은 위치에서 각 도시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국제 해사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위해 부산 본원이 해사사건 항소심을 전담해야 한다”며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국제항만도시로서 지원을 설치, 수도권 및 서해권 해사사건을 분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사건 수가 늘어나는 등 해사법원이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인천 등에도 본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