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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 도의원,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 실정에 맞는 평가와 지원으로 지역문화 진흥 이끌 것”

김순택 도의원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 국민의힘)이 경남의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사전검토·사전평가 절차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수행하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 실정에 부합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경남에는 국공립, 사립, 대학 등 78개 박물관과 10개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문화 격차와 지역소멸 위기,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지면서 광역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조례안에는 ▷박물관·미술관 확충 및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비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이 담겨있다. 또 법률 위임 사항인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설립·증축·이전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평가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등을 넣었다.

김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자 도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설립·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남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