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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김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장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불응해왔는데 여권 만료가 임박하자 자진 귀국했다.

김씨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지낸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과거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게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