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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징벌적 손배’ 추진…“악의적·반복적 가짜뉴스 대상”

정청래 “저도 피해자…언론 성역일 수 없어”
8월19일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토론회
9월1일 언론중재법 개정·유튜브 토론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언론개혁을 위한 ‘민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위 발대식에서 “일부 언론은 당파성에 매몰돼 악의적 보도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라며 “언론개혁으로 국민 신뢰와 눈높이를 회복하고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보도의 피해자”라며 “그 과정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 대표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언론중재법)을 언급하며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판사의 판결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악의적 오보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입증되면 그 자체가 규율 대상”이라며 “기본적인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어 “실수에 의한 오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보도가 악의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동일한 보도가 반복될 경우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악의와 고의가 분명한 오보, 허위조작된 기사나 정보 이것들을 우리 사회가 당연히 제어해야 한다는 게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법안을 만드는 본질적·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보도 입증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사실이 아닌 쪽에서 보도 책임을 입증할 때는 청구 쪽에서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방심위 개편에 관해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2년 반 동안 한국 방송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 방송법을 필두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이 처리되면 큰 산을 하나 넘게 된다”며 “방송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되찾고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게 법을 강화했다”며 “방송 장악으로 피해받은 분들과 시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위원회’로 바꾸는 등 이같은 시청각미디어통신법 제정법률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시청각미디어위원회 신설 시 심의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국가 검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노 의원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검토하는 단계고, 19일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위원 입장도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9일에는 방통위·방심위 정상화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와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노 의원은 “당 지도부는 개혁 관련 입법을 굳이 늦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가 시작되면 개혁 이슈 끼어들 여지 줄어든 것 아닌가”라며 “저희가 마련한 법안이 토론이나 설득을 거치겠지만, 공개된 이후에도 논쟁 제한적이고 여론의 지지 받는다면 법안 처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