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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1년, 보신탕집 70% 폐업…개고기 근절 코 앞

2020년 인천 계양산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앞당겨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중 36%인 249호와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그동안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으로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