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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팀 편성해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잡는다[세상&]

18일부터 100일간 특별 형사 활동 실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활용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등 전담팀 편성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 중 일부. 지난 2월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벽돌더미에 묶이는 괴롭힘을 당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벌어지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찾거나 첩보를 수집해 수사하기로 했다. 폭행이나 감금·강요·모욕·성폭력·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를 겨냥한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경찰이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불법체류자 발견 사실과 그 신상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 강력(형사) 1개 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적극적인 형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더불어 112신고 처리표를 분석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문화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해 첩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직원 간 폭행 등 수직적 관계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일선 경찰서가 수사를 맡는다.

경찰청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임금 체납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신속히 통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