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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영어학원 차량에 치인 5세 아이들(붉은 색 원). [YTN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 어학원 차량에 원아 2명이 치인 사고가 나 원아 1명이 ‘전치 7주’의 피해를 입었다.
학부모는 학원 측 연락이 아닌 응급실 접수 문자를 보고서야 아이가 다친 사실을 알게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영어 학원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아동 2명이 갑자기 전진한 해당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학원 아동 6명과 인솔 교사 1명, 기사 A씨가 타고 있었다.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 학원 건물로 향하던 중 맨 뒤에서 걷던 아이 2명은 A씨가 갑자기 전진하면서 차량에 부딪혔다. 이들 중 1명은 운전석 바퀴 아래에 깔리면서 골반이 골절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학원 측은 사고 이후 119구급차 대신 학원 차량을 이용해 다친 아이를 주변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학원이 아닌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 엄마 B씨는 학원 측 연락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동으로 발송된 응급실 접수 문자를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학원 측은 B씨와 통화에서 “아이가 등원하다가 다쳐서 응급실로 우선 왔다. 바퀴에 껴서 막 피가 나거나 그러진 않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검사 결과 아이는 골반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골반이 부러진 아이를 사고 차량에 앉혀서 벨트를 채워서 (병원에) 갔다”며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학원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이동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자 했다”며 “저희 판단 하에 신속하게 최대한 조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며 학원 관계자들까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고발장이 접수된 인솔교사나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원 측은 “당일 빌딩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사고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이후 바로 피해 학부모님께 영상을 전달드리며 상세한 상황 설명을 드렸다”며 “경황이 없었을 뿐 어떠한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했다. 또 “형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 및 도의적인 책임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지속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