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식중독 예방 음식점 점검… 22곳 위반업소 적발

김밥·냉면·식용얼음 등 식중독 우려 식품 수거, 검사
위생모 미착용 등 15곳, 식품 기준 초과 7곳 적발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과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