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사 점주 2491명 줄소송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관행 지적
업계 “줄도산 우려, 미국과 달라”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관행 지적
업계 “줄도산 우려, 미국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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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 17곳에서 가맹점주 2500여 명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애 대해 부당이득으로 확정판결을 내리면 상당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했다. 최대 1조원대 줄소송으로 대부분 가맹본부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서 시작해 롯데슈퍼·롯데프레시(110명), BHC(327명), 배스킨라빈스(417명), 투썸플레이스(273명), 맘스터치(221명), 버거킹(60명), 명륜진사갈비(17명)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차액가맹금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이다. 이는 가맹 본부에 핵심 수익원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브랜드 사용료를 의미하는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인 미국과 다르다. 한국은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로열티 계약이 쉽지 않아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처럼 여겨왔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국내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로열티 계약보다는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피자헛이 회생 절차를 밟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부당이득으로 결론나면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에 달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자헛은 지난해 9월 차액가맹금 2심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자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은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가맹점주 측은 계약서상 본사의 구체적 마진율 등을 명시하지 않는 합의를 관행처럼 지속해 온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로펌이 수익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 로펌은 최근 A 브랜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B 브랜드 점주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