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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장기기증 서약했다”며 ‘감형’ 호소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최씨는 장기기증 서약 외에도 “심신미약 상태로, 반성문을 제출한 초범”이라며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으며, 가족 범죄로 참작이 가능하다”며 감형 사유를 줄줄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최씨는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 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