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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래 비상장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가 혁신금융사업자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거래에 과태료 264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거래는 2022년 3월 20일과 2023년 6월 21일 지정 내용 변경 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거래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4년 9월10일(검사종료일) 기간 중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보유한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변경 결정을 미준수해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2023년 6월 21일 지정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연계증권사 A를 추가해 2023년 11월 2일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그 전까지 점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마지막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혁신법상 정해진 기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하나 지연 제출한 것으로 공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