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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cm, 호리호리한 체형·변장 가능”…‘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공개수배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지명수배 전단. [김건희 특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공개 수배에 나섰다.

19일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지명수배 전단을 공개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신장 178㎝가량에 호리호리한 체형의 59세 남성으로, 짧은 머리지만 변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지명수배 전단. [김건희 특검]

한편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특검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