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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건물 사전 증여 받은 형제 “왜 막내 더 줘?”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평소 자신을 더 챙겨오던 막내아들에 재산을 더 챙겨 준 90대 노모가 이에 불만을 가진 첫째와 둘째의 폭행에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등으로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셋째에 넘긴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7일 서울 서초구 한 고급주택에서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여성의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다. 여성을 발견한 사람은 평소처럼 병원에 모시러 온 셋째 며느리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미 첫째 아들 A씨와 둘째 아들 B씨가 있었다. 이 둘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신들과의 다툼 끝에 한 “자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경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자해인지 상해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갈비뼈 여러 대가 연속으로 부러지고 팔이 꽉 잡힌 흔적 등으로 보아 자해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해 수백억원대 재산을 일군 자산가의 아내다. 남편이 사망한 뒤 피해자는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 평소 피해자를 극진히 모시던 셋째 가족에 좀 더 많은 재산이 간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경의 판단이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등에는 노모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간 날의 기록, 그리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한 계획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또한 사건 당일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됐다. 숨진 피해자와 주변인과의 통화녹음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들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담긴 피해자의 육성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또한 두 형제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모친의 사망은) 자해로도 될 것 같다”며 입을 맞춘 내용이 확인됐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신체 내외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치사는 일반 상해치사보다 최소 2년이 추가된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두 형제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