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노란봉투법 시행 시 외국기업 철수”
박홍배 “ILO비준 따라 노조법 개정한 것”
박홍배 “ILO비준 따라 노조법 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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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소관기관 2024년도 결산 보고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20일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강행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반기업적이라고 몰아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을 악마화한다고 되받았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용적 시장경제주의 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가 가장 염려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기업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제 “노란봉투법에 얼마나 반대가 많나.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심화할 거라 보는데도 어떻게든 통과하려 한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하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윤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동쟁의 개정(노조법 3조)는 교섭과 대화를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통상 ‘대화촉진법’으로 얘기된다”며 “대화를 더 많이 하자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노동자, 노조, 노사관계를 악마화하고 죄악시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이 근저에 깔린 것 아니냐”고 맞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20년 넘는 논의와 노력이 있었지만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직접적 원인은 2021년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98조다. 비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대한민국을 제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ILO 입장에 따라 오늘날 노조법 2·3조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1일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는 이날 환노위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오는 21일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사를 꺾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19일) 경북 청도군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열차사고를 놓고 노란봉투법에 빗대어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격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69명이 사망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으로 코레일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현재 작업중지권 발동하고 있단 사실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반면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주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자가 아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정부 책임자로서 재발을 막는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월 중순 이전에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