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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노동쟁의를 결의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날 오후 2시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행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는 오는 25일 열린다.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같은 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이달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상여금 인상(통상임금의 750%에서 900%)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해 연장(최장 64세)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겼다.
반면 사측은 미국발 관세 부담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노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현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 온 무분규 협상 타결 기록을 7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